공지사항

제목제한차량 운행 허가 알림
작성자윤인규 @ 2010.04.18 10:24:37

하리면 양수발전소 자재운반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 5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운행허가서 및 운행경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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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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