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한차량 운행 허가 알림
하리면 양수발전소 자재운반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 5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운행허가서 및 운행경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하리면 양수발전소 자재운반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 5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운행허가서 및 운행경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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