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새 지방세 3법 개정에 따른 홍보
2011년 새 지방세 3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안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1년 새 지방세 3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안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