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0년도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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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