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공고문)
작성자윤인규 @ 2010.03.22 18:47:14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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