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공고문)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