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통행 금지 공고문
장송교 개체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행금지를 통보합니다.
사업명 : 장송교 개체공사(개포면 장송리)
도로종류 : 농어촌도 203호선
구간연장 : 200m
통행금지사유 : 교량접속도로 정비
제한 대상 : 제 차량
기 간 : 2010.3.23~3.29(7일간)
붙임 : 위치도 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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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