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량통행 금지 공고문
작성자윤인규 @ 2010.03.22 10:20:47

 


 장송교 개체공사와 관련하여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행금지를 통보합니다.


사업명 : 장송교 개체공사(개포면 장송리)


도로종류 : 농어촌도 203호선


구간연장 : 200m


통행금지사유 : 교량접속도로 정비


제한 대상 : 제 차량


기      간 : 2010.3.23~3.29(7일간)


붙임 : 위치도 및 통행금지 공고문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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