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봄철 가축분뇨 무단배출 금지
1. 봄철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경지에 가축분뇨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 아래 사항을 주지하여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을어귀, 도로변 및 하천변 가축분뇨 무단배출 금지
나. 기 무단배출한 가축분뇨 및 퇴비는 퇴비사 또는 농경지로 즉시 이동 조치
다. 배출된 분뇨는 강우시 대비하여 비빌덮개 등 차단막 설치
라. 퇴비야적 및 액비 무단방류로 인한 위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1차 조치명령,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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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