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고문
작성자윤인규 @ 2010.03.18 17:38:37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붙임 : 공고문 1부.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1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예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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