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고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붙임 : 공고문 1부.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1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예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