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 1. 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홍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및의견제출 접수기간 : 2010.3 .5 ~3. 26
- 접수처 :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접수
-접수방법 : 우편,팩스,방문
-의견제출인 : 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이해관계인
- 열람및의견제출 접수기간 : 2010.3 .5 ~3. 26
- 접수처 :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접수
-접수방법 : 우편,팩스,방문
-의견제출인 : 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이해관계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