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후 미신고 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 홍보
작성자조은아 @ 2010.01.20 14:21:26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준공허가를 받은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설물(주로 무허가 건축물 해당)이 미 신고된 상태로 사용되는 사례가 수시로 발견됨에 따라,
       2. 다음과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후 미신고 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 계획을 통보합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 : 2010. 1. 18 ~ 2.28일까지
         나. 신고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설치후 미신고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물을 말함.
         다. 신고장소 : 환경관리과 및 읍면(환경업무담당자)
         라. 신고방법 : 서면 또는 방문 신고
         마. 신고시 혜택 : 과태료 부과예정액(50만원)의 20% 감면


붙 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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