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사업 지원공고
작성자조은아 @ 2010.01.18 11:19:12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 18 ~ 1. 31까지
        2. 공고장소 : 군ㆍ읍면게시판,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사 업 비 : 24,200천원(보조 14,520, 자부담 9,680)
         ※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설치수량 : 10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라.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0. 1. 18 ~ 1. 31까지, 읍ㆍ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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