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작성자김미라 @ 2010.01.15 18:42:2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2009.12.15)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2010.1.1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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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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