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2009.12.15)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2010.1.1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2009.12.15)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2010.1.1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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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