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 사용목적이 공공복리 증진를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타 업무이관과 상위법 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안 제7조)
○ 공공복리 증진를 위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안 제7조)
○ 업무이관과 상위법 개정 등 미비점 보완(안 제3조, 제4조, 별표1)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 관련근거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변경(안 제3조)
․호적법이 폐지되어 “본적”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변경(안 제4조)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삭제(별표1)
․업무이관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농약판매업 등록 수수료 삽입(별표1)
※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만 무료이고, 세목별은 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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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