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구리 등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단속 실시
개구리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우리 예천의 대표적인 청정 야생동물로서 자연생태게 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구리 등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오니 원할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일시 : 2010. 1. 8 ~ 1. 14
나. 대상지역 : 관내일대
다. 단 속 반 : 10개반 20명(리별담당자 10명, 담당리장 10명)
라. 중점단속사항
ㅇ 개구리, 뱀 등을 불법으로 잡거나 밀거래를 하는 행위
ㅇ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 등
※ 위반시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6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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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