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홍보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새로이 도입되어 운영됩니다. 이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운영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홍보사항-
지방소비세
●정부수립 이후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
●납세자 추가부담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역주민의 소비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선순환적로 연동되어 복지향상 기여
지방소득세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기존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폐지)
●세액, 납기를 비롯한 과세쳬계는 기존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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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