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안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안내
2010년 1월부터 전자여권에 지문정보가 수록되고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만 여권발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천군이 “여권사무 한시적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와 민원 안내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 2010년 1월
나. 달라지는 점
- 군 자체에서 접수, 심사 및 발급, 교부 가능
※ 현행 : 군 접수 - 도 이송(심사 및 발급) - 군 교부
- 발급 소요일수 단축 ( 7 ~ 10일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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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