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내 눈 앞에 눈치우기~
우리 지역에 1.4. 10:10 현재 우리지역에 대설 주의보 발령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따라
주변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 성숙된 주인의식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우리 지역에 1.4. 10:10 현재 우리지역에 대설 주의보 발령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따라
주변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 성숙된 주인의식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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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