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체납세 중점정리 기간 운영 "2탄"
작성자김미라 @ 2009.12.11 20:09:39


안녕하십니까 면민 여러분


상리면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미라 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이 약화되고, 6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토지 및 주택세), 8월 주민세의 체납액이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2009.10.20~2009.11.30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체납세 납부독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세 일소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곳, 예천군의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면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가 건전하고 자주적인 예천군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영치,동산압류등의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면민 여러분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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