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인단속카메라 변경운영
ㅇ 예천읍 무인단속카메라 변경운영 사항입니다
- 변경운영현황
. 단속기간 : 2009. 7.1 ~ 년중
. 단속구간
- 영남의원 ~ 국민은행 ~ 황금주유소
- 군청 ~ 나이키 ~ 한천제방
- 국제신발 ~ 시장통사거리
. 단속시간 : 09 :00 ~ 19:00
. 유예시간 : 20분이내
. 과태료 : 승용(4톤미만 화물) 40,000원, 승합(4톤이상 화물) 50,000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