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
작성자조은아 @ 2009.12.09 17:25:18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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