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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