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체납세 중점정리기간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점정리기간 : 12. 7 ~12.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점정리기간 : 12. 7 ~12.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