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2009.12.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09.12.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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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