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조은아 @ 2009.12.03 14:31:30

2009.12.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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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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