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작성자강향숙 @ 2009.11.20 15:32:26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계획


교부세 기준액 제고 및 시승격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의 사전 예방과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조사코자 함


▷ 기본방침


*온라인 전입세대 허위전입 여부 조사


*종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시·군별로 책임 추진


▷ 개요


*조시기간:09.11.20~12.11(22일간)


*추진체계
  - 조사주체 : 군수, 읍‧면장
  - 지도점검 : 행정안전부, 도지사



 * 중점 조사지역
  - 온라인 전입신고자 전수조사(11.13 접수분까지, 전국 공통)
  -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 0.40% 이상인 지역(기준기간 : ‘08.12.31. ~ ’09.10.31.)
  - 인구 2만 이상 읍・면의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 이상인 읍・면 및 그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 지역

 * 중점조사 내용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한 상업․공공시설(공공청사, 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거주세대 등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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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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