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작성자조은아 @ 2009.10.15 18:03:2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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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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