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예천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