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10월2일 시행) -
□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 오는 10월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 이것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등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 이밖에도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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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