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신청기간 : 200.7.1~8.30 (2개월간)
○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 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도 할 수 있고 평소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