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 안내
작성자오기택 @ 2008.01.03 15:19:52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재산소득,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충족한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책정보호받을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는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지원대상 -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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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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