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70세이상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지급되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집중신청기간인 2007. 11. 16일까지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오셔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1937. 12. 31 이전 출생자 (70세 이상)
○ 선정기준(월소득인정액) : 노인단독가구 -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 64만원 이하
○ 지급액 : 소득재산 조사 후 차등지급
○ 집중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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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