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김은정 @ 2007.11.15 10:28:45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70세이상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지급되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집중신청기간인  2007. 11. 16일까지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오셔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1937. 12. 31 이전 출생자 (70세 이상)


  ○ 선정기준(월소득인정액) : 노인단독가구 -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 64만원 이하


  ○ 지급액 : 소득재산 조사 후 차등지급 


  ○ 집중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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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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