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안내 및 신청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70세이상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지급되므로 대상자들은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오셔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1937. 12. 31 이전 출생자 (70세이상)
○ 선정기준(월소득인정액) : 노인단독가구 -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 64만원 이하
○ 연 금 : 소득재산 조사 후 차등지급(20,000원 ~ 83,640원)
○ 신청접수 : 2007. 10. 15 ~ 11. 17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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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