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 8월부터 경도이상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향상에 도움을 주는『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 사업안내
-대상아동 : 비만지수가 20%이상인 초등학생
-서비스 내용 : 비만관리 정보제공 및 부모대상으로 음식조절방법 등 영양교육
-바우처지원액 : 월 40,000원
-본인부담 : 서비스가격에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부담(약10,000원)
○ 접수및 구비서류
-접수기간 : 2007. 7. 18~7. 26(8월부터 수시접수)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1부, 비만도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