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안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07. 7.16~11.26
2.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자치행정과(담당부서)
붙 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