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귀비 대마류 단속안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고된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양귀비 대마류를 재배하거나 소지 소유 수수 보관등을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자생 또는 불법재배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귀비대마등 단속 홍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