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의 출생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작성자김미라 @ 2011.06.19 16:59:4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0.12.22)에 의하여 오는 6월 22일부터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30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개정법률

종전

개정

비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출생, 양도․양수, 폐사일로부터

30일이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출생, 양도․양수, 폐사일로부터 5일이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귀표의 부착기한 등)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

출생 신고 후 육우는 7일 이내

출생 신고 후 한우는 30일 이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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