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의 출생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0.12.22)에 의하여 오는 6월 22일부터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30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개정법률 | 종전 | 개정 | 비고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출생, 양도․양수, 폐사일로부터 30일이내)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출생, 양도․양수, 폐사일로부터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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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귀표의 부착기한 등) |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 | 출생 신고 후 육우는 7일 이내 출생 신고 후 한우는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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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