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단위사업) 안내
파일
1. 평소 군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단위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 제출 : 2026. 10. 12.(월)
ㅇ 사업종류 :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 1부
붙임 3.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전문)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