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공고
「산림보호법」제31조제3항에 의거 2025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25. 10. 20. ~ 12. 15. / 57일간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발생 위험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3. 기타 문의 : 예천군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산불상황실(☎054-650-657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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