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을철·2026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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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철 ~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산불관리통합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고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통제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1항에 따라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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