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신고대상자를 발견할 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1. 집중 신고 기간 : 2025.7.9. ~ 2025.8.29.
2.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를 받는 모든 행위
3. 신고방법
-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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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