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3~4월 이상저온 피해(과수분야) 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 5. 30.(금) 18:00까지
2. 신고방법 :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고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온라인 신고
3. 신고내용 : 3 ~ 4월 이상저온(냉해, 서리 등) 피해작물(사과 등) 신고
4. 전화문의 : 054-650-8463(효자면 산업팀)
* 신청양식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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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