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상협의공고(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작성자김길현 @ 2025.02.19 17:45:14

보 상 협 의 공 고 (공시송달)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1. 사업시행자 : 예천군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예천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5.02.20. ~ 2025.03.07.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부동산원(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경상북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53-650-7876]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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