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유영민 @ 2024.11.06 10:35:4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0.(14일간)
2. 공고대상 : 박*길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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