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 돌봄공백 해소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병원 퇴원,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 욕구가 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의 돌봄 필요 노인
-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 가능,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부부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복 가능, 장기요양등급자 불가
❍ 서비스 내용
- 식사지원 :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등
- 가사지원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지원(청소, 세탁, 식사보조 등)
- 이동지원 :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위한 이동지원(병원진료, 보행보조 등)
❍ 서비스 제공 기간 : 최대 3개월(퇴원환자 3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수행기관 : 유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054-655-2430)
❍ 1인 월 이용한도 : 600,000원(등급외자 750,000원, 퇴원환자 900,000원)
❍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서비스 구분 | 서비스 수가 | 본인부담금 | |||
생계비 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 | 기초연금수급 이하 | 비수급 일반노인 | ||
식사지원 | 1식 7,500원 | 1,500원 | 7,500원 | ||
가사지원 | 1시간 16,000원 | 0원 | 960원 | 4,800원 | 16,000원 |
이동지원 | 0원 | ||||
❍ 신청방법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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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