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신규모집 안내
작성자김화정 @ 2024.09.30 11:11:06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신규모집 안내

 

□ 신청기간 :  10.1(화) ~ 10.14(월)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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