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신규모집 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신규모집 안내
□ 신청기간 : 10.1(화) ~ 10.14(월)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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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