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신청 안내
「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2.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3.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4.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증빙자료는 3개월이내 발급분)
6. 제출기한 : 9. 11.(수)까지
7. 신청장소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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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