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 등록요청 대상자의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장 발송 결과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 및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6.12.(수) ~ 2024.6.23.(일) (11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3. 공고대상 : 이*훈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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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