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유형 | 모집인원 | 자격요건 | 근무기간 |
합계 | 2명 | 만 18세 이상 관내 미취업 등록장애인 | ‘24. 7. 1. ~ 12. 31. |
복지일자리(참여형) 2명 | |||
❍ 근무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 주14시간, 월 56시간
❍ 근무내용 : 복지서비스지원 및 일반행정업무 등
❍ 근 무 지 : 최종합격자의 여건에 따른 배치기관 발굴 및 지정
※ 배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시간당 9,86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퇴 직 금
- 복지일자리 참여자(월56시간)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관내 미취업 장애인
❍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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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를 제외한 사업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미해당), 만 65세 이상인 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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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