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강승우 @ 2024.06.07 09:06:17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유형

모집인원

자격요건

근무기간

합계

2명

만 18세 이상

관내 미취업 등록장애인

‘24. 7. 1. ~ 12. 31.

복지일자리(참여형)

2명

 

❍ 근무시간

- 복지일자리(참여형) : 주14시간, 월 56시간

❍ 근무내용 : 복지서비스지원 및 일반행정업무 등

❍ 근 무 지 : 최종합격자의 여건에 따른 배치기관 발굴 및 지정

※ 배치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시간당 9,86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퇴 직 금

- 복지일자리 참여자(월56시간)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관내 미취업 장애인

❍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를 제외한 사업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미해당), 65세 이상인 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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