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 납세의무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 운영기간 : 2024. 3. 11.(월) ~ 4. 1.(월)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지방세ARS 신청은 3. 16.(토)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예천군청 재무과 및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지방세ARS 신청(☎142-211)
❍ 신청혜택 : 연 세액의 일정률 공제(약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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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