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작성자윤지민 @ 2024.03.12 14:25:11

❍ 납세의무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 운영기간 : 2024. 3. 11.(월) ~ 4. 1.(월)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지방세ARS 신청은 3. 16.(토)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예천군청 재무과 및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지방세ARS 신청(☎142-211)

❍ 신청혜택 : 연 세액의 일정률 공제(약 3.7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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