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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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4. 2. 19.(월) ~ 3. 15.(금)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 지원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 1부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처리 사업 : 최대 700만원(주택), 540만원(비주택)
• 지붕 개량 사업 : 최대 500만원
○ 제외대상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
• 개인이 임의 철거,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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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