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 2.7.(수)까지
2.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신청자격 및 요건
1)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2)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목재펠릿 보일러 또는 난로를 설치 희망하는자 중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한 자
4. 사업내용
1)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 목재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신규설치
2)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보일러/난로 설치비용, 목재펠릿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등 지원
5. 지원기준
1)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 개소당 2억원(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세부지침 붙임 참고
2) 목제펠릿보일러 보급 : 1세대/1시설 당 1대
(1) 지원비율
- 주택용 : 보조70% 자부담 30%
- 사회복지용 : 보조 100%
(2) 지원한도
-보일러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KS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
-난로 :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리프트 : 보조 35만원까지 (추가비용 자부담)
6. 세부사항 : 붙임 지침참고
7. 전화문의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054)650-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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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